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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속가능발전기본법'과 '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.운영 및 지원조례'에 따라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로서,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경제의 성장, 사회의 안정과 통합,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, 기업, 학계, 지방정부 등 각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