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은 2007년 8월 공포, 2008년 2월 시행되었습니다.
2010년 1월에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되면서 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은 「지속가능발전법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,
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게 됩니다.
2022년 1월 「지속가능발전기본법」이 다시 제정되었고, 7월5일 시행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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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 제정의 의미와 지역사회 과제>
http://www.newsfarm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4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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