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역의 대응 토론회 참석 >
- 일시 : 2022. 4. 20(수) 오후 4시
- 장소 :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
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(2022. 1)되고 시행됨(2022. 7)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, 지역활동 및 사업추진 등이 현재와는 다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.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, 지표, 위원회, 추진계획과 체계의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, 시군지속협,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준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. 관련하여 어제 사무국은 경기지속협에서 주관한 <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역의 대응 토론회>에 다녀왔습니다.